병원 과실로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뒤바뀐채 17년 동안 살아온 두 가족이
병원측으로 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 (재판장 부구욱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와
서모씨 가족이 중앙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대는
두 가족에게 각각 4천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분만실 간호사가 신생아 기록지에 기재를 누락하고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등 병원측 과실로 인해 두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모씨 부부는 지난 77년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분만했으나
병원측의 실수로 서모씨 부부의 아이를 17년간 길러오다 지난 94년 혈액형
검사결과 뒤바뀐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