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내 시외 고속버스회사들이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는 버스 탄력운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의 경우 주중에는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주말에는
줄어들게 되며 고속버스는 반대로 주말이나 특별수송기간에는 운행횟수가
증가하고 주중에는 감소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노선버스의 탄력운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노선버스의 운행횟수 인가는 계속 받아 의무적으로
운행토록하되 회사별로 20% 정도 확보하고 있는 예비차 범위안에서
수송수요 변화에 따라 운행횟수를 버스회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