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이 부도사태와 관련, 24일 매매거래 중단됐다.

부도처리가 되면 매매거래중단이 아닌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보철강측이 아직 증권거래소에 부도사실
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한보철강이 부도사실을 공시해오면 2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후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하고 27일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만약 한보철강이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은행감독원 등에서 부도
사실에 대한 정식통보를 받고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