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권광중부장판사)는 24일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
한 한국타포린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리고 전영찬 신호그룹 부사장
(53)을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포린은 지난달 23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며 담보권및 임차권의 설정,각종 특허권을 포함한 5백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은 한국타포린에 대한 추가자금지원 의사
가 없으며 신호그룹의 정리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인
수절차를 마무리짓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서를 지난 22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천막류제조업체인 한국타포린은 지난달 30일 원자재인 국제원유가의 급격
한 상승과 제품가격의 하락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등 재정적 파탄
에 직면했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