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 이후] "1개기업이 국토계획 바꿔"..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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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당진제철소는 6공시절인 지난 89년 처음 매립사업단계부터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는 당초 정부가 수립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당시 구건설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과 6개월 사이에 기본계획을 무리하게 변경, 서둘러
매립사업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건설부는 당시 당진제철소가 들어설 당진군 송옥면 고대리일대에 대한
매립계획이 기본계획에는 없었으나 한보철강이 제출한 기본계획변경 요청
안을 받아들여 이를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1년 수서사건이후 관계당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보
철강이 고대리일대 91만평에 대한 매립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신청한 것은 88년9월16일로 이후 불과 4일만에 구건설부에
민원서류로 정식 접수됐다.
지방청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이처럼 신속하게 본부에 접수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구건설부는 한보철강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대리 일대 9만7천평에
대한 매립을 허용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 지난 89년5월9일 경제장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구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
정부는 약 20일 후인 6월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안대로 확정, 6월10일 이를 고시했다.
조사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구건설부가 연구기관 용역은 물론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단기간내 일사천리로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을 가장 큰
의혹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당시 기본계획 변경에 장항항, 광양항, 묵호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포함시킨 것도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요청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기본
계획 틀을 변경한다는 것은 고위층의 외압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한 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지난 82년 10월 제정된후 85년 국가사업인
부산항 등의 지정항만구역내 매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단 한차례 변경됐을
뿐이다.
< 김상철기자 >
<< 당진제철소 부지매립면허 일지 >>
<>88.9.16 - 한보철강(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신청(서울지방국토
관리청)
<>88.9.20 - 기본계획 반영신청서 구건설부 접수(장관)
<>89.5.9 - 기본계획 변경안 경제장관회의 상정 요구
<>89.6.2 -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
<>89.6.10 - 기본계획 고시
<>89.6.30 - 한보철강 매립면허 신청
<>89.7.5 - 관계기관 협의(대전지방 국토관리청)
<>89.9.4 - 면허신청 구건설부 접수
<>89.9.5 - 대전청에 협의권 위임
<>89.9.26 - 관계기관 협의
<>89.12.6 - 면허신청 구역 축소조정 협의
<>89.12.8 - 한보철강 매립면허 신청서 보완 제출
<>89.12.30 - 매립면허 승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짙게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는 당초 정부가 수립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당시 구건설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과 6개월 사이에 기본계획을 무리하게 변경, 서둘러
매립사업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건설부는 당시 당진제철소가 들어설 당진군 송옥면 고대리일대에 대한
매립계획이 기본계획에는 없었으나 한보철강이 제출한 기본계획변경 요청
안을 받아들여 이를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1년 수서사건이후 관계당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보
철강이 고대리일대 91만평에 대한 매립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신청한 것은 88년9월16일로 이후 불과 4일만에 구건설부에
민원서류로 정식 접수됐다.
지방청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이처럼 신속하게 본부에 접수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구건설부는 한보철강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대리 일대 9만7천평에
대한 매립을 허용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 지난 89년5월9일 경제장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구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
정부는 약 20일 후인 6월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안대로 확정, 6월10일 이를 고시했다.
조사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구건설부가 연구기관 용역은 물론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없이 단기간내 일사천리로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을 가장 큰
의혹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당시 기본계획 변경에 장항항, 광양항, 묵호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포함시킨 것도 한보철강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특정 기업의 요청으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기본
계획 틀을 변경한다는 것은 고위층의 외압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한 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지난 82년 10월 제정된후 85년 국가사업인
부산항 등의 지정항만구역내 매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단 한차례 변경됐을
뿐이다.
< 김상철기자 >
<< 당진제철소 부지매립면허 일지 >>
<>88.9.16 - 한보철강(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신청(서울지방국토
관리청)
<>88.9.20 - 기본계획 반영신청서 구건설부 접수(장관)
<>89.5.9 - 기본계획 변경안 경제장관회의 상정 요구
<>89.6.2 -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
<>89.6.10 - 기본계획 고시
<>89.6.30 - 한보철강 매립면허 신청
<>89.7.5 - 관계기관 협의(대전지방 국토관리청)
<>89.9.4 - 면허신청 구건설부 접수
<>89.9.5 - 대전청에 협의권 위임
<>89.9.26 - 관계기관 협의
<>89.12.6 - 면허신청 구역 축소조정 협의
<>89.12.8 - 한보철강 매립면허 신청서 보완 제출
<>89.12.30 - 매립면허 승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