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처리된 한보철강의 제3자 인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한보철강
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인수및 경영정상화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황및 유망산업, 과거 합리화업체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산업
합리화조세지원대상에 기업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고위관계자는 24일 한보철강의 제3자 인수는 전적으로 채권은행
과 인수희망기업간의 문제로서 본격적인 협상은 공장완공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부채및 불투명한 사업전망으로 한보철강의 인수가
지나치게 늦어져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부차원에서
제3자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여하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인수기업이
한보철강 부동산을 자구노력차원에서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깍아 주는 등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산업합리조세지원기준이 <>구조적 불황산업 정리촉진
<>유망유치산업 육성 <>과거 합리화업체로 지정됐던 기업의 재지정등이어서
한보철강이 이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철강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중시, 이 기준을 개정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합리화업체지정은 지난 94년 9월 (주)한양에 대해 마지막으로
실시됐으며 인수자인 주택공사는 채권단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등의 세제 지원을 받았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