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도 생명보험사의 종퇴보험
과 같은 손비인정혜택이 주어지고 생명보험사는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하게된다.

이에앞서 오는4월부터 종합금융사에는 유가증권 매매및 주식인수 주간사 업
무가, 증권사엔 거액기업어음(CP) 매매업무가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5일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이같은 금융기
관 업무영역조정 시안을 포함한 자체 금융개혁계획을 보고했다.

이에따라 금융권간에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상호업무 진출이 대폭 확대돼
치열한 경쟁과 함께 매수합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영역 조정과 관련, 재경원은 현재 종금사만 취급하고 있는 융통어음 할
인 업무를 시중은행에 허용하고, 증권사엔 5억~10억원이상의 거액CP매매 및
중개업무와 함께 회사채 발행을 터주기로 했다.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한 세제혜택(가입 법인에 불입액의 50% 손비 인정)
은 투신사상품에는 4월부터, 은행신탁엔 내년부터 인정키로 했다.

종금사의 경우 4월부터 회사보유주식을 창구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팔수 있게
유가증권매매업무와 기업공개 증자등 주식인수주간사업무를 할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 4개
종류 96개의 여신전문기관을 내년부터 기업금융회사, 소비자금융회사, 종합
여신회사의 3개그룹으로 통합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3월까지 10대 그룹에 대한 부동산투자승인제도 폐지여부등 선별금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과제로 <>우량금융기관간 합병등을 통한 선
도은행 육성 <>은행의 소유구조 개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또는 폐지 <>금융기관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 <>금융권간의 직접
적인 겸업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