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세무당국은 오는 2월말까지 자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외국기업에
세무등록수속을 마칠 것을 지시했다.

중국세무총국은 25일 발표한 "외국상주대표기구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강화
에 관한 문건"에서 자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는 기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월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중진출 외국기업들은 중국당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30일이내에 세무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이 아닌 시장정보수집등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었다.

중국당국은 이 기간동안에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상주대표기구에
대해서는 3년전까지 소급해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최고 10년전까지 소급적용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