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26일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관련, 전담수사팀
을 구성해 불법여신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이번주중 한보및
금융기관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담보가 턱없이 부족한 한보철강에 3조4천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와 주거래은행이 자기자본의 한도를 넘어 대출한 배경등에
대해 집중수사키로 했다.

또 대출과정에서 거액의 커미션이 은행 고위간부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아직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제일은행이 정일기 전한보철강사장을 고발했다"며 "자료분석이 끝나는대로
그룹관계자와 은행간부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보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과 관련, 출국금지된
한보그룹의 정태수총회장 정보근회장 정한근부회장 등 3명과 한보금고
이신영사장을 비롯한 임원 4명 등 7명에 대해 빠르면 이번주초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한보철강이 지난 88년 당진제철소 부지 매립공사를 시작할 당시
부터 지금까지의 대출 현황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 정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제일은행은 지난 25일 5억4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한
한보철강 정일기사장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