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스스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만큼 부채가 많을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관리등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때는 채권.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다음 3개월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 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법정관리와
다르다.

은행관리의 경우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자금을
관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등을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