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 이의신청 .. 영남 소주3개사, 'OB 장부열람' 실현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수주주권보호차원에서 서울지법남부지원이 무학주조 금복주 대선등
영남 소주3사에 허용한 OB맥주회계장부열람의 실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남 소주3사는 27일부터 OB맥주를 방문, 회계장부열람에 나설 계획이나
OB측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강력히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OB는 영남 소주3사가 회계장부열람을 고집하는 것은 소액주주로서가 아니라
두산경월소주의 영남시장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만큼 "불순한"
의도에 절대로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OB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자사의 회계장부를 영남3사에게 내주도록 허용
한데 대해 지난 25일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맞선 영남소주3사의 대응도 만만찮다.
OB의 완강한 저항을 예상해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하는 기간(5일)동안 매일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지난 23일에는 일종의 강제집행권을 행사할수 있는 간접강제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영남 소주3사의 법정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측은 "법원에서 소수주주권
보호차원에서 이미 회계장부열람을 허용했고 OB가 이의신청을 해도 회계
열람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법원판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남 소주3사는 OB측이 물리적 방법을 동원,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OB측이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할 경우 영남 소주사들은 최고 15억원의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영남소주사들은 OB맥주측이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해도 손해볼 것이
없을 뿐만아니라 OB의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판결도 결국 회계장부열람
허용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현재로선 회계장부열람은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OB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수용여부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
영남 소주3사에 허용한 OB맥주회계장부열람의 실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남 소주3사는 27일부터 OB맥주를 방문, 회계장부열람에 나설 계획이나
OB측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강력히 저지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OB는 영남 소주3사가 회계장부열람을 고집하는 것은 소액주주로서가 아니라
두산경월소주의 영남시장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만큼 "불순한"
의도에 절대로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OB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자사의 회계장부를 영남3사에게 내주도록 허용
한데 대해 지난 25일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맞선 영남소주3사의 대응도 만만찮다.
OB의 완강한 저항을 예상해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하는 기간(5일)동안 매일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지난 23일에는 일종의 강제집행권을 행사할수 있는 간접강제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영남 소주3사의 법정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측은 "법원에서 소수주주권
보호차원에서 이미 회계장부열람을 허용했고 OB가 이의신청을 해도 회계
열람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법원판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남 소주3사는 OB측이 물리적 방법을 동원,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OB측이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할 경우 영남 소주사들은 최고 15억원의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영남소주사들은 OB맥주측이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해도 손해볼 것이
없을 뿐만아니라 OB의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판결도 결국 회계장부열람
허용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현재로선 회계장부열람은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OB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수용여부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