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대전, 재개발 용적률 300%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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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사업지구에서의 주택개발 용적률은 최대 3백%이내로 제한
되고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7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대전시는 27일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사업 조례개정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지구에서의 주택개발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입지 및 지형여건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를 결정하되 최대 3백%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시 건축조례에 정해져있는 용적률은 주거지역이 1백-7백%, 상업
지역은 9백-1천3백%이다.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규모는 분양주택의 경우 1백15
평방m(34.8평)이내이고, 세입자용 임대주택은 40평방m(12평)-85평방m
(25.7평)로 제한된다.
아파트 건립비율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총수의 70%이상을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로, 20%이상은 60평방m이하로 건립해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지구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착수토록 했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공람이나
인가 심의 고시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가받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내용을 반드시 통지토록하고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총회소집 청구을 했는데도 2주일내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전시가 도심재개발 사업 대상지구로 확정한 재개발할 지역은
대전역 충남도청 서대전역일대 28곳 2.03평방km 등으로 오는 2000년대초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
되고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70%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대전시는 27일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사업 조례개정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지구에서의 주택개발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입지 및 지형여건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를 결정하되 최대 3백%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시 건축조례에 정해져있는 용적률은 주거지역이 1백-7백%, 상업
지역은 9백-1천3백%이다.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규모는 분양주택의 경우 1백15
평방m(34.8평)이내이고, 세입자용 임대주택은 40평방m(12평)-85평방m
(25.7평)로 제한된다.
아파트 건립비율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총수의 70%이상을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로, 20%이상은 60평방m이하로 건립해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지구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착수토록 했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공람이나
인가 심의 고시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가받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내용을 반드시 통지토록하고 조합원
5분의1 이상이 총회소집 청구을 했는데도 2주일내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전시가 도심재개발 사업 대상지구로 확정한 재개발할 지역은
대전역 충남도청 서대전역일대 28곳 2.03평방km 등으로 오는 2000년대초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