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7.01.28 00:00
수정1997.01.28 00:00
한보그룹은 당초 27일중으로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류를 제출키로 했으나
관련서류 미비로 법정관리 신청을 28일로 하루 연기했다.
그룹은 채권은행단과의 합의하에 한보철강과 한보,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27일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로 했으나
일부 계열사에서 서류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를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