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두고 불법.부정축산물유통과 쇠고기 소비자 가격인상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27일 농림부는 이날부터 2월1일까지 경찰, 시.도 축산.위생공무원과
합동으로 밀도살 소에 물먹이기 또는 고기에 물대기, 미검사 미등급판정,
식육운반차량에 생축수송 등 불법.부정축산물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행위, 소매단계 식육업소
(정육점)가 품종.부위구분을 지키지 않거나 6대도시 식육업소가 등급구분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도 중점단속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국세청 시.군구청 축산기업중앙회 등과 특별단속반을
구성, 29일부터 2월6일까지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한우고기 육우고기의
가격을 높게 받는 행위, 업소간 담합하여 소비자가격인상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