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정태수회장 재산 돌려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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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막판까지 주식포기각서를 내지 않고 버틴 이유가
명확해졌다.
경영권은 내놓을수 있지만 재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출받은 것보다 담보가 더 많기 때문에 남는 것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연 정회장은 자신의 주장대로 재산의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해 대답은 "노"다.
현행 법률과 제도하에서는 설사 초과담보분이 있다하더라도 정회장이
재산을 돌려받을수 있는 길은 없다.
다시말해 정회장은 한보철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그날부로 대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주식 지분은 전량 무상 소각되고 잔여재산 청구는 물론 의결권등 어떤
권리도 행사할수 없게 된다.
얼른 보기에는 지나치게 대주주에게 가혹하게 돼있지만 이는 지난해 7월
회사정리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관리제도가 바뀐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회사정리법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은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별도로 회사정리절차 처리요령을 만들어 "기존 대주주의
권리를 모두 부인하도록" 엄격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3분의2까지만 소각하도록 해 잔여
주식에 대해서나마 주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돼있었다.
주식이 남기때문에 재산권도 주장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허술한 법정 관리 제도를 악용, 오히려 "의도적"인 부실
기업가를 양산한다는 사회적 비난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전격 개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회장이 잔여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회사정리법
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을 먼저 내야 하고
여기서 승소한 다음 다시 잔여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회장의 잔여재산 청구 주장과 관련해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회사
정리 절차에 대한 정회장의 이같은 오해가 역으로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다.
다시말해 정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회사정리법을 무시했거나 몰랐기 때문에
은행측의 주식담보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부도를 맞게 됐다는 얘기다.
정회장은 최악의 경우 잔여재산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주식담보를 거부했고
이것이 은행지원 중단이라는 사망선고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전량
소각된다는 사실을 정회장이 몰랐을 가능성은 여러군데서 감지된다.
지난 92년 수서사건에서 정회장이 재기할수 있었던 것도 당시 은행측의
주식 담보제공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정회장은 당시의
선례를 의식해 이번 사태를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은행은 주식담보 문제를 두고 정회장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결국
실패했었다.
회사정리 절차와 관련해 또하나 주목해야할 사실은 지난해 연말 또 한차례
개정된 회사정리 절차가 채권단의 힘을 대폭 강화해 놓았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회사정리 계획안을 확정할 때 채권단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정리담보권(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금액기준
으로 5분의4의 동의만 있으면 정리안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정회장은 은행등 채권단의 힘을 과소 평가했고 버티기로 전략을 짠
결과 부도를 맞고 전재산을 박탈당하게 됐다는 얘기다.
=======================================================================
[ 주식담보 ]
등록담보와 약식담보가 있다.
이번에 제일은행에서 요구했던 것은 등록 담보로 주식처분 동의서와 구상권
포기각서를 첨부하는 형식이었다.
약식담보는 주권의 실물을 은행에 보관만 하는 것으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주에 귀속된다는 차이가 있다.
한보측은 끝까지 약식담보를 주장했었다.
[ 채권단 집회 ]
정리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리담보권(담보있는 채권)은 채권금액 5분의4 동의로 성립하고 정리채권
(담보 없는 채권)은 해당금액 3분이2 동의로 계획안이 확정된다.
계획안에는 대주주의 구상권(잔여 재산 반환 청구권) 포기각서가 첨부되고
강행규정에 의해 대주주의 주권은 전량 소각된다.
[ 정리절차 ]
회사 또는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이순간 대주주의 주주권한은 전면 정지된다.
법원의 보전처분에 이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리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된다.
정리인은 이때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정리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
명확해졌다.
경영권은 내놓을수 있지만 재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출받은 것보다 담보가 더 많기 때문에 남는 것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과연 정회장은 자신의 주장대로 재산의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해 대답은 "노"다.
현행 법률과 제도하에서는 설사 초과담보분이 있다하더라도 정회장이
재산을 돌려받을수 있는 길은 없다.
다시말해 정회장은 한보철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그날부로 대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주식 지분은 전량 무상 소각되고 잔여재산 청구는 물론 의결권등 어떤
권리도 행사할수 없게 된다.
얼른 보기에는 지나치게 대주주에게 가혹하게 돼있지만 이는 지난해 7월
회사정리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관리제도가 바뀐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회사정리법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은 전량 소각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별도로 회사정리절차 처리요령을 만들어 "기존 대주주의
권리를 모두 부인하도록" 엄격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3분의2까지만 소각하도록 해 잔여
주식에 대해서나마 주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돼있었다.
주식이 남기때문에 재산권도 주장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허술한 법정 관리 제도를 악용, 오히려 "의도적"인 부실
기업가를 양산한다는 사회적 비난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전격 개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회장이 잔여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회사정리법
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을 먼저 내야 하고
여기서 승소한 다음 다시 잔여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회장의 잔여재산 청구 주장과 관련해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회사
정리 절차에 대한 정회장의 이같은 오해가 역으로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다.
다시말해 정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회사정리법을 무시했거나 몰랐기 때문에
은행측의 주식담보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부도를 맞게 됐다는 얘기다.
정회장은 최악의 경우 잔여재산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주식담보를 거부했고
이것이 은행지원 중단이라는 사망선고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건 아니건 가리지 않고 전량
소각된다는 사실을 정회장이 몰랐을 가능성은 여러군데서 감지된다.
지난 92년 수서사건에서 정회장이 재기할수 있었던 것도 당시 은행측의
주식 담보제공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정회장은 당시의
선례를 의식해 이번 사태를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은행은 주식담보 문제를 두고 정회장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결국
실패했었다.
회사정리 절차와 관련해 또하나 주목해야할 사실은 지난해 연말 또 한차례
개정된 회사정리 절차가 채권단의 힘을 대폭 강화해 놓았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회사정리 계획안을 확정할 때 채권단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정리담보권(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금액기준
으로 5분의4의 동의만 있으면 정리안이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정회장은 은행등 채권단의 힘을 과소 평가했고 버티기로 전략을 짠
결과 부도를 맞고 전재산을 박탈당하게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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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담보 ]
등록담보와 약식담보가 있다.
이번에 제일은행에서 요구했던 것은 등록 담보로 주식처분 동의서와 구상권
포기각서를 첨부하는 형식이었다.
약식담보는 주권의 실물을 은행에 보관만 하는 것으로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주에 귀속된다는 차이가 있다.
한보측은 끝까지 약식담보를 주장했었다.
[ 채권단 집회 ]
정리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리담보권(담보있는 채권)은 채권금액 5분의4 동의로 성립하고 정리채권
(담보 없는 채권)은 해당금액 3분이2 동의로 계획안이 확정된다.
계획안에는 대주주의 구상권(잔여 재산 반환 청구권) 포기각서가 첨부되고
강행규정에 의해 대주주의 주권은 전량 소각된다.
[ 정리절차 ]
회사 또는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이순간 대주주의 주주권한은 전면 정지된다.
법원의 보전처분에 이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리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된다.
정리인은 이때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정리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