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28일 한보그룹 16개 계열사와 정태수총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한보철강의 당좌수표부도건에 대한
제일은행의 고발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특가법상 사기, 배임, 횡령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혔는데.

<>별다른 의미는 없다.

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정태수 총회장 계좌나 대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도 할 계획인가.

<>은행이 장부를 임의로 폐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협조요청을 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출국금지자는 정확히 몇명인가.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재정경제원에서 은행대출관계자 한 두명을 더 신청해 현재 약 30여명선인
것으로 안다.

-출국금지자중 소환조사중이거나 계획중인 사람은 있나.

<>아직은 없다.

-출국금지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만약 소환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병확보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출국금지자중 은행이나 한보관계자외에 다른사람도 있나.

<>현재는 없다.

-일단 대출비리부분에 관해 우선수사를 한다는 얘긴가.

<>수사해 봐야 안다.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검토는.

<>은행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정기감사자료가 대부분이다.

수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출국금지자가 일차 소환대상자로 볼수 있나.

<>대부분 순수한 참고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기본적인 수사자료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일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