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 파문] 대선기세싸움...난항 예고..임시국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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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열고 한보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
조사권을 발동키로 합의했으나 국정조사는 물론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가 워낙커 임시국회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3당 총무는 28일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과 국정조사권
발동 등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국회개회라는 원칙에만 합의했을뿐 각론
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우선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문제부터 여야는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특위위원을 원내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같은수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특위는 국회법에 엄연히 의석비례로 구성토록 돼
있고 개원국회때 구성된 제도개선특위 등 2개 특위에 한해 예외로 한다고
여야간 합의한 만큼 국조특위의 여야 동수구성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대 개원국회때 구성된 제도개선특위와 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한보특위"도 이같은
선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특위가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등 중요사항을 여야간 다수결의원칙
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여야는 특위운영 주도권 문제를 감안, 결코 양보
할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한 여야 견해
차이는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과거 5공 청문회와 같은 국회
차원의 "한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 합동의총에서도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
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청문회와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
데도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특히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들어 검찰의 수사영역을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측은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쪽이어서 여야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야당은 증인및 참고인에 각종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검찰수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증인 등의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쪽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각종 소문을 근거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무작정 확대할 경우
인권침해를 야기할뿐 아니라 정치공세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청원 총무는 "야당측이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근거로 우리당
흠집내기에 열중한다면 우리도 야당측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대정부질문 등에서 맞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야당측이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경우 맞불작전으로 나갈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도 여전하다.
서청원 총무는 "이번 회기내에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여야간 합의로
재개정하는 것이 영수회담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도리"라며 노동법도 가급적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동관계법 등 지난해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11개 법률을 무효화하고 국회에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조정과 노사쌍방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심의해야 하며 안기부법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신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노동법특위는 여야 같은
수로 구성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환경노동위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한보 청문회 개최,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1백83회 임시
국회는 초반부터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
조사권을 발동키로 합의했으나 국정조사는 물론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가 워낙커 임시국회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3당 총무는 28일 오후 총무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과 국정조사권
발동 등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국회개회라는 원칙에만 합의했을뿐 각론
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우선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문제부터 여야는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특위위원을 원내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 같은수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특위는 국회법에 엄연히 의석비례로 구성토록 돼
있고 개원국회때 구성된 제도개선특위 등 2개 특위에 한해 예외로 한다고
여야간 합의한 만큼 국조특위의 여야 동수구성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대 개원국회때 구성된 제도개선특위와 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한보특위"도 이같은
선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특위가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등 중요사항을 여야간 다수결의원칙
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여야는 특위운영 주도권 문제를 감안, 결코 양보
할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한 여야 견해
차이는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과거 5공 청문회와 같은 국회
차원의 "한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 합동의총에서도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
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청문회와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는
데도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특히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들어 검찰의 수사영역을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측은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쪽이어서 여야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야당은 증인및 참고인에 각종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검찰수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증인 등의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쪽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각종 소문을 근거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무작정 확대할 경우
인권침해를 야기할뿐 아니라 정치공세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청원 총무는 "야당측이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근거로 우리당
흠집내기에 열중한다면 우리도 야당측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대정부질문 등에서 맞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야당측이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경우 맞불작전으로 나갈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도 여전하다.
서청원 총무는 "이번 회기내에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여야간 합의로
재개정하는 것이 영수회담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도리"라며 노동법도 가급적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협의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동관계법 등 지난해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11개 법률을 무효화하고 국회에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조정과 노사쌍방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심의해야 하며 안기부법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신한국당이 검토하고 있는 노동법특위는 여야 같은
수로 구성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환경노동위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조사특위 구성에서부터 한보 청문회 개최,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1백83회 임시
국회는 초반부터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