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로 세양선박 경영권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보철강 대출 담보용으로 은행에 맡긴 세양선박 이도상 회장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처남) 지분의 처분권이 서울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8일 증권감독원과 거래소에 따르면 이회장은 지난 10일 한보철강이
서울은행에서 87억원을 대출받을때 세양선박 주식 97만7천4백78주(39.89%)
모두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회장은 또 정회장과의 공동명의로 "87억원의 차입금을 1월20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서울은행이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울은행에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이회장과 정총회장이 약속기일인 지난 20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아 서울은행은 한보철강 부도직후인 지난 24일부터 담보주식 처분에
나섰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대신 한화 동아증권의 법인영업부를 통해 모두
13만3백90주(5.33%)의 세양선박 담보주식을 장내 매각, 10억4천8백만원어치의
대출금을 회수한 것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담보주식을 처분한 것은 대출금 회수가 목적"이라며
"장내 또는 제 3자에게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희식.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