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장광고 여전 .. 은행감독원, 적발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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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28일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전국의 30개 은행이 예외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현혹시키고 있는 사실을 적발, 각 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은감원의 적발내용을 보면 상업은행은 연리 8.53%로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상품에 속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을 홍보하는 안내장에 "높은
수익, 더 많은 이익"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는 등 6개 은행이 사실과 다르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평화은행은 약정이율이 연12%인 5년제 정기적금 상품의 실제수익률이
세금을 빼면 연 10.55%인데도 마치 11.14%인 것처럼 높게 표시하는 등
조흥 제일 대동 주택 전북은행 등에서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 현혹시키고 있는 사실을 적발, 각 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은감원의 적발내용을 보면 상업은행은 연리 8.53%로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상품에 속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을 홍보하는 안내장에 "높은
수익, 더 많은 이익"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는 등 6개 은행이 사실과 다르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평화은행은 약정이율이 연12%인 5년제 정기적금 상품의 실제수익률이
세금을 빼면 연 10.55%인데도 마치 11.14%인 것처럼 높게 표시하는 등
조흥 제일 대동 주택 전북은행 등에서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