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울산 현대자동차 가 신청한 "휴업급여 지불
예외 인정"을 승인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에 보낸 결정문에서 "회사의
휴업이 노조의 개정노동법 반대파업 때문이며 따라서 휴업 귀책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어 회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날 결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잘못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귀책사유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근로자측에 있으면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는 휴업조치를 내린 지난 10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8일동안 파업에 참여한 울산.전주.아산공장 근로자 3만2백6명의 휴업임금
1백8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 오후 5시를 기해 휴업조치를 내린뒤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부득이 휴업조치를 내렸다"며
"휴업급여의 지불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휴업급여 지불 예외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 울산=김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