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목동과 여의도동을 비롯 수도권신도시인 분당 산본 평촌등 전국
1백39개 읍 면 동이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특별관리하는 부동산투기우려지역
으로 1백39곳을 신규지정하고 42곳을 해제해 전국 3백90개 읍 면 동을 부동
산투기우려지역으로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일시에 1백여곳 이상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7곳
이며 경기 38곳 경남 13곳등이 지정됐다.

반면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제주등5개 시.도에선 한곳도 신규지정되지 않
았다.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등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내역을 면밀히 파악,투기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전담직원을 배치,부동산거래동향을 상시파악하는 한편 거래발생
후 1개월내에 거래자료를 수집해 투기혐의를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같은 투기우려지역이라도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주단위로 관리하는등 지역별로 차등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 지정과 함께 목동 강남등 서울일부지역과 분당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대단위아파트단지에 대한 거래현황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주일간 이들 지역 아파트단지의 매매가격및 거래건수는 물론
실수요여부와 변칙거래여부등 거래내역도 집중조사한다.

조사결과 투기행위를 일삼거나 미성년자나 부녀자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
고 미등기및 가등기등 변칙적인 부동산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곧바
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