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퇴직적립신탁을 은행 투신에 허용키로 한 정부방침에 생명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3개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29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최근
정부가 금융개혁위원회에 종퇴보험 시장을 은행(98년이후)과 투신사(97년
이후)에 개방하도록 건의한데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사장단은 "은행 투신에 종업원퇴직신탁을 허용할 경우 종퇴보험 의존도
가 높은 신설 생보사의 생존기반이 흔들린다"며 "이를 3년간 유예후 2000년
부터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생보사 사장들은 또 "신설 생보사가 타금융권의 종퇴시장 참여시 경영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할수 있는 3년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타금융권의 종퇴참여 유예와 함께 생보사가 98년이후 취급할수
있도록 한 변액보험 또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은행 투신과 형평성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들 사장단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재정경제원에 전달하는 등 종퇴보험
잠식방지를 위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보험업계가 <>보험비과세 혜택기간 축소 <>방카슈랑스 허용 <>개인연금
손해보험 동시허용 <>기업연금제 도입 <>비과세혜택기간 축소 등 정부의
잇달은 금융개혁에 드디어 쌓였던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종퇴보험만 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는 변액보험을 종퇴보험과 맞바꿀 경우
생보업계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에서다.

은행권이 주거래은행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면 종퇴신탁을 유치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것.

게다가 투자신탁사들은 종퇴보험금리(연 9%)보다 높은 수익률로 종퇴신탁을
대거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대형 생보사보다는 총자산중 종퇴보험의 비중이 40%이상에 이르는
신설 생보사들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특히 27개 신설사중 한국 LG 중앙 금호 한성 삼신올스테이생명 등 대기업
계열이 아닌 생보사들은 2천억~3천억원대의 현금과부족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