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는 행위를 무인카메라가 감시합니다"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29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각 동마다
내달중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이달안으로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카메라 18대를 구
입한 뒤 각 동마다 상습투기 지역을 선정해 설치키로 했다.

구는 또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구청단속반및 1개조 4명의 동 단속반과 합
동으로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게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과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냉장고 가구 등) 무단투기 행
위 <>건축물 폐자재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구는 이와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260-1377)할 경우 1만원권의
지하철 승차권을 보상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