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장만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사업추진 일정에 변수가 많아 입주시기가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는게 단점이다.

따라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는 조합을 찾는게 핵심이다.

조합주택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의 대부분이 토지문제임을 감안할때 토지매매
계약 체결여부, 실제 토지매입 가능성, 사업부지위의 무단점유자및 무허가
주택유무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사전결정심의도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사전결정심의를 통과하면 대개
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별 어려움없이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지주가 많으면 소유권 이전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부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지주가 많은 부지의 주택조합은 가입을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토지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왔을 때도 부지위에 무단점유자나 무허가건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차질은 물론이고 이주및 철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 상도동, 남양주 덕소 등 일부지역에서 무단점유자나 무허가
정착민들로 인해 조합주택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땅이 조합주택사업에 적합한지 자연녹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지도
체크해야 한다.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또다른 방법은 자금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시공사를 고르는 것이다.

여기에 평형과 분양가를 실제보다 과대포장해서 광고하는지 여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최근 지하주차장 면적을 분양면적에서 빼라는 정부지침에 따라 평형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줄어들긴 했지만 조합주택은 전용면적 18평(24평형)과 25.7
평(32평형) 두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분양가격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은채 광고하는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

또 조합추진비 4백만~5백만원을 따로 내는지 아니면 분양가에 포함시키는지
에 따라 전체 분양가가 3~7%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