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내집마련 전략] 조합주택 : 투자가치 따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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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 장만하는 주택수요자들은 전재산을 동원하거나 일부 대출까지
받는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가입하기전에 투자가치까지 따져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택조합에 가입할때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가(토지비및
건축비)와 조합추진비를 합친 총 투입금액이 인근 시세보다 20~30%가량 싸야
한다.
3년뒤 완공되면 새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주변보다 10%정도 비싸게 형성되지만
금융이자(연리 13~14%)와 사업기간이 보통 6개월~1년 길어지는 점까지 감안
하면 이 정도의 시세차이는 있어야 한다.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조합에 가입하기전 사업부지의
매입가격을 알아보는게 필요하다.
건축비는 해마다 상향 조정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데 최근들어 처음
조합원 모집 당시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비를 결정하는 조합아파트도
나오고 있어 이들 조합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이와함께 보통 4백만~5백만원선인 조합추진비가 분양가에 포함됐는지 확인
하고 지하주차장값은 조합원 모집광고때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보통
이어서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받는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가입하기전에 투자가치까지 따져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택조합에 가입할때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가(토지비및
건축비)와 조합추진비를 합친 총 투입금액이 인근 시세보다 20~30%가량 싸야
한다.
3년뒤 완공되면 새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주변보다 10%정도 비싸게 형성되지만
금융이자(연리 13~14%)와 사업기간이 보통 6개월~1년 길어지는 점까지 감안
하면 이 정도의 시세차이는 있어야 한다.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조합에 가입하기전 사업부지의
매입가격을 알아보는게 필요하다.
건축비는 해마다 상향 조정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데 최근들어 처음
조합원 모집 당시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비를 결정하는 조합아파트도
나오고 있어 이들 조합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이와함께 보통 4백만~5백만원선인 조합추진비가 분양가에 포함됐는지 확인
하고 지하주차장값은 조합원 모집광고때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보통
이어서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