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인기상품으로 공공임대주택
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싼 임대료를 내면서 5년간 거주한뒤 자기 명의로 분양받을수
있는 아파트이다.

최소한 5년간은 전세값을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는 집이다.

또 분양받을 때는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그만큼 주거 비용이 생각보다 싼 장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건설비용의 절반가량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보증금및 월임대료를
서민들이 부담할수 있는 범위로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계약기간(5년간)중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이내로 묶어두고
있다.


[[[ 정부정책 분석 ]]]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모든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면적의 20%는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용 택지에 한해서는 택지공급가격을 현행보다 10%가량
낮춰줄 방침이다.

건설원가를 최대한 낮춰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서민들에게
도 그만큼 임대료를 낮춰 주겠다는 의지이다.

정부는 또 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서민이 계약기간(5년)내에
임차권을 포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할 경우 국민주택 청약권을 다시
부여키로 했다.

다시 말해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경제여건의 변화로 임차권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아 주택청약저축에 재불입할 경우 종전의 불입기간
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1순위 청약권까지 인정하는 것이다.

[[[ 97년도 공급계획 ]]]

정부는 올해 모두 9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일반 무주택 서민들의 몫은 7만5천가구이다.

나머지는 사원임대 등 산업체 근로자용으로 배정됐다.

무주택서민용 7만5천가구중 76%에 해당하는 5만6천9백53가구가 민간 건설
업체에 의해 건설된다.

민간업체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아파트를 짓게 된다.

나머지는 주택공사가 1만5천가구, 지방자치단체가 3천47가구를 건설할 예정
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만8백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 1만1백40가구 <>서울
8천1백81가구 <>경북 7천5백62가구 <>전북 6천6백70가구 <>경남 6천20가구
<>인천 5천50가구 <>광주 4천7백82가구 <>강원 3천5백80가구 <>충북 3천4백
가구 <>대전 3천2백가구 등이다.


[[[ 보증금및 임대료 수준 ]]]

공공임대주택의 최대 장점은 임대보증금및 임대료가 매우 싸다는 것이다.

1급지인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5평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약 1천8백84만5천원이다.

전세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안양 광명 성남 과천 등 서울 위성도시에서는 더 싸다.

2급지로 분류되는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이 1천5백39만3천원 정도이다.

3급지 이하로 내려가면 보증금은 더욱 싸진다.

매월 내는 임대료도 웬만한 사글세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1급지인 서울이 18만1천원인 것을 비롯 14만~18만원선이다.

20만원을 넘는 곳은 없다.

[[[ 청약및 분양전환 ]]]

임대주택 청약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청약관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세부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법규에 명시돼 있다.

입주자 선정은 추첨에 따른다.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는 임차인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진다.

임차인이란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할때 임차자격을 갖고 공급받은뒤 계약기간
인 5년동안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분양전환가격은 법규에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고 규정돼 있다.

처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아파트 건설가격과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
차이를 절반으로 나눠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15평형 아파트의 공급당시 건설원가가 5천만
원이었는데 분양전환시 시세는 7천만원이라고 할때 시세차익 2천만원의 절반
인 1천만원을 분양가에 반영, 6천만원이내에서 임차인에게 분양하게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