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내집마련 전략] 주택자금융자 : 할부금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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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50%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수 있다"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하면 내집마련자금을 비교적 쉽게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주택할부금융제도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할부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제도.
현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설립한 자본금 6백억원의 대한주택할부금융 등
10개 주택할부금융사와 20개 일반할부금융회사 등 모두 30개사가 이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10개 주택할부금융사의 경우 수요자의 이용실적이 매달 1백%씩 늘어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 이용대상과 자격
=주택자금대출은 전용면적 135평방m(분양면적 50평형 정도)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할때 받을수 있다.
1가구1주택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때는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이나 20가구이하로 건립하는 임의공급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받을수 없으며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사업등록을 받아 일반공급하는 신규분양
주택에 한해 대출받을수 있다.
또 지난해 3월말까지는 잔금납부 때만 융자가 가능하고 중도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잔금은 물론 2차중도금부터 돈을 빌릴수 있게 돼 있다.
주택자금대출은 대개 분양가격의 50~6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40%정도까지 빌릴수 있다.
<> 이용방법
=대출을 받으려면 할부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주택을 지은 건설
업체를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분양계약서, 1차중도금 납부영수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이 있다.
이 서류를 제출한뒤 주택할부금융사와 필요한 대출금액을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 업체는 이용자가 지정한 납입회차부터 납입할 금액을 시공사 또는
조합으로 직접 입금하면 된다.
<> 상품 유형
=대출상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고정금리부상품은 상환기간 내내 계약시 정해진 금리만 적용하는 것이며
변동금리부상품은 매월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되는 것으로 고정금리부상품에
비해 이자가 싼 편이다.
대출이자율은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대출기간에 따라 연리
13~14%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30년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10~20년짜리 장기상품이 인기가
높은 편이다.
대출금상환조건은 원금을 매월 동일하게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달라지는 원금균등분할방식과 원금에 이자를 합해 똑같이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갚는 원금액수가 갈수록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방식 등 다양
하다.
<> 유의점
=주택할부금융은 대체로 장기대출이므로 효율적인 자금계획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통 3년정도마다 원하는 금액만큼 상환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장기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중도상환할 경우엔 상환금액의 연 2%정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으며 대출조건 금리 등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할부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이자율만으로 이용업체를 택해서는
안된다.
회사에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거나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대출이자율이 1%정도나 오르고 취급수수료
도 통상 1%정도돼 명목상 대출이자율과는 큰 차이가 난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하면 내집마련자금을 비교적 쉽게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주택할부금융제도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할부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제도.
현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설립한 자본금 6백억원의 대한주택할부금융 등
10개 주택할부금융사와 20개 일반할부금융회사 등 모두 30개사가 이 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10개 주택할부금융사의 경우 수요자의 이용실적이 매달 1백%씩 늘어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 이용대상과 자격
=주택자금대출은 전용면적 135평방m(분양면적 50평형 정도)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할때 받을수 있다.
1가구1주택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때는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이나 20가구이하로 건립하는 임의공급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받을수 없으며 주택사업등록업자가 사업등록을 받아 일반공급하는 신규분양
주택에 한해 대출받을수 있다.
또 지난해 3월말까지는 잔금납부 때만 융자가 가능하고 중도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잔금은 물론 2차중도금부터 돈을 빌릴수 있게 돼 있다.
주택자금대출은 대개 분양가격의 50~6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40%정도까지 빌릴수 있다.
<> 이용방법
=대출을 받으려면 할부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주택을 지은 건설
업체를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분양계약서, 1차중도금 납부영수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이 있다.
이 서류를 제출한뒤 주택할부금융사와 필요한 대출금액을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 업체는 이용자가 지정한 납입회차부터 납입할 금액을 시공사 또는
조합으로 직접 입금하면 된다.
<> 상품 유형
=대출상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고정금리부상품은 상환기간 내내 계약시 정해진 금리만 적용하는 것이며
변동금리부상품은 매월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되는 것으로 고정금리부상품에
비해 이자가 싼 편이다.
대출이자율은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대출기간에 따라 연리
13~14% 수준이다.
대출기간은 1~30년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10~20년짜리 장기상품이 인기가
높은 편이다.
대출금상환조건은 원금을 매월 동일하게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달라지는 원금균등분할방식과 원금에 이자를 합해 똑같이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 갚는 원금액수가 갈수록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방식 등 다양
하다.
<> 유의점
=주택할부금융은 대체로 장기대출이므로 효율적인 자금계획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보통 3년정도마다 원하는 금액만큼 상환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장기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중도상환할 경우엔 상환금액의 연 2%정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으며 대출조건 금리 등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할부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이자율만으로 이용업체를 택해서는
안된다.
회사에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거나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대출이자율이 1%정도나 오르고 취급수수료
도 통상 1%정도돼 명목상 대출이자율과는 큰 차이가 난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