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체불임금 268억원 .. 이달 월급/상여금/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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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의 계열사의 체불임금이 29일 현재 2백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월초에 1월분 월급을 지급하는 계열사들을 포함할 경우엔
체불임금이 이보다 훨씬 늘어나며 22개 계열사의 근로자 1만5천3백명이
모두 퇴직할 경우 추정퇴직금은 8백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29일 한보그룹의 체불임금을 조사한 결과 1월분 월급 1백80억원,
작년 12월분 상여금 66억원, 퇴직금 22억원 등 모두 2백68억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날 한보계열사외에도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한 체불임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지급여부 확인과
체불임금발생시 청산지도와 병행해 임금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46개지방 노동관서에 긴급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밝혀졌다.
특히 2월초에 1월분 월급을 지급하는 계열사들을 포함할 경우엔
체불임금이 이보다 훨씬 늘어나며 22개 계열사의 근로자 1만5천3백명이
모두 퇴직할 경우 추정퇴직금은 8백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29일 한보그룹의 체불임금을 조사한 결과 1월분 월급 1백80억원,
작년 12월분 상여금 66억원, 퇴직금 22억원 등 모두 2백68억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날 한보계열사외에도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한 체불임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지급여부 확인과
체불임금발생시 청산지도와 병행해 임금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국
46개지방 노동관서에 긴급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