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은 29일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자진출두 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자필서면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신문에서
이피고인은 또 "잠적했다고 알려진 3일간은 재판계류중인 신분으로
기자들을 만나기 곤란해 집에 없는듯 행동한것 뿐이며 부모님댁과 아들의
진단차 병원을 오고가긴 했지만 집을 떠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의 보석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피고인은 지난 94년3월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커미션으로 2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뒤 항소심이 진행중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검찰은 지난 28일 이피고인이 한보부도사태이후 보석조건인 주거지 제한을
위반했다며 보석취소 신청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