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액을 최소한 싯가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공모전환사채와 사모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액은 기준가의 90%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재정경제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사채제도 개선의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선방안은 또 사모전환사채의 발행한도를 공무전환사채와 별도로 정관에
정하거나 해외전환사채 처럼 증권관리위원회가 규정하토록 요청했다.

이밖에 주식전환청구기간도 공모전환사채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 김홍열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