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는 서민들의 땀과 기업의 경쟁력을 한꺼번에 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라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앗아갈 분더러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망국병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의 투기억제및 가격안정은 국민복지와 기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정책목표보다 우선하는 과제라고 할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들어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전국 139곳을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 투기단속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부동산투기우려지역고시제는 국세청이 부동산에 몰리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92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일단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동향을 신속화하고 철저하게 파악해 투기조짐이 나타날
경우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번에 투기우려지역이 대거 신규 고시됨에 따라 국세청의 집중감시를
받는 지역이 전국 음.면.동의 10.3%로 늘어났고 특히 서울은 투기우려지역이
종전 36곳에서 103곳으로 대폭 늘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거의 모든
동이 국세청의 감시대상으로 편입된 셈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10만가구에 이르는 마당에 부동산투기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올해가 부동산값값10년 주기설의 첫해인데다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소지가 크다.

여기에 증시침체 물가불안 금리하락 등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온갖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어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80년대말과 같은
광란의 투기열풍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부동산투기를 막는데는 국세청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값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택수급의 확대금형 부동산과세표준의 현실화등 범정부적
대책이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천적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나 각종 선심성 공약등의 제시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4~5년간 비교적 잠잠하던 부동산경기가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그린벨트완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해제 등 투기억제장치를 알게모르게 하나씩
풀어 부동산값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시작되면 과거의 예로 보아 부동산값을
부추길 각종 선거용 개발정책과 공약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제발 이번만은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동산투기열풍까지 불어닥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투기단속이라는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한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끄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이다.

과거의 불행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