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매길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신고전에 납세자가 세무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국세청은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회계장부를 기록하지않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무기장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일부업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이 먼저 과세표준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납세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에 따른 세금을 내면된다.

하지만 통보된 과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측과 의견을
조정하고 실패할 경우 세무서에 설치된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공평과세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납세자별 재산정보와 동종업계 사업자들의 업황자료등을 토대로
과표를 산정할계획이어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체제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는게 사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