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의원들이 나섰다"..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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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컴퓨터 통신의 일반화에 따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 사이버공간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설립문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간사 이상희 신한국당 의원)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20여명의 국회의원과 학계 교육부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 총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제도로 가상대학은 가능한가"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가상대학 설립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가상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 등을 다루고 가상대학의 교육과정 학위취득문제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대학(사이버대학)이란 대학캠퍼스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학교육을
컴퓨터 가상공간을 통해 실시하는 것.
강의와 시험 등 모든 교과과정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
따라서 학생들은 등록금을 낼 필요도 없고 교재 구입비도 절약할수 있으며
기본적인 통신비용만 지불하면 원하는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수 있다.
이날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상희 의원은 "가상대학은 현대산업사회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나 제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 "정보화시대에서는 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며
기존의 대학은 정보화사회에서는 더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전제, "가상대학
설립 작업은 지금 시작해도 늦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한양대 허운나 교수도 "명예퇴직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
에 적응하려면 끊임없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이 필요하며 이같은 기회를
제공할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대학"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가상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과
공간적 제약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가상대학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별도로 가상
대학을 규정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원격교육과 비출석수업의 인정, 전자도서관의 활성화, 교육교재의
멀티미디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교육용 통신이용료체계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밭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관계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정비에 앞장
서기로 했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지난해 26명의 의원으로 결성된 정보통신 관련
모임으로 그동안 5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
있는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 사이버공간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설립문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간사 이상희 신한국당 의원)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20여명의 국회의원과 학계 교육부 정보통신부 관계자 등 총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제도로 가상대학은 가능한가"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가상대학 설립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가상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 등을 다루고 가상대학의 교육과정 학위취득문제 등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대학(사이버대학)이란 대학캠퍼스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학교육을
컴퓨터 가상공간을 통해 실시하는 것.
강의와 시험 등 모든 교과과정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
따라서 학생들은 등록금을 낼 필요도 없고 교재 구입비도 절약할수 있으며
기본적인 통신비용만 지불하면 원하는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수 있다.
이날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이상희 의원은 "가상대학은 현대산업사회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나 제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 "정보화시대에서는 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며
기존의 대학은 정보화사회에서는 더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전제, "가상대학
설립 작업은 지금 시작해도 늦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한양대 허운나 교수도 "명예퇴직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
에 적응하려면 끊임없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이 필요하며 이같은 기회를
제공할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대학"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가상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과
공간적 제약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가상대학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별도로 가상
대학을 규정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원격교육과 비출석수업의 인정, 전자도서관의 활성화, 교육교재의
멀티미디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교육용 통신이용료체계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밭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관계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정비에 앞장
서기로 했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지난해 26명의 의원으로 결성된 정보통신 관련
모임으로 그동안 5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