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에선...) 미국 인터넷 검열문제 논란 재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에서 또 한번 인터넷 검열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뉴욕주 상원은 "S210E" 법을 통과시켰다.
통신제한법의 일종인 이 법은 "인터넷이나 통신상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내용이나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중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은 비단 뉴욕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에서 인터넷 규제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11개주가 독자적으로
나름대로의 규제안을 잇달아 만들었다.
이들 주는 미성년자들에게 성적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온라인 내용부터 대학
교수가 인터넷에 인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까지 규제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일부 주정부는 기존 연방 정부의 법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시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법들은 미 수정헌법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또 인터넷 상거래마저 저해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컴퓨터의 이미지가 범죄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도 인터넷 검열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성적 노출 이미지를 살펴보고 그 그림속의 사람이
어린이와 비슷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규제법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미 시민자유연맹이 "이 법은 인터넷에서 별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익명성을 보호하고 있는 미 수정헌법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각 주정부들의 각개 전투전략을 시민연대가 어떻게 방어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수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
지난해 11월 뉴욕주 상원은 "S210E" 법을 통과시켰다.
통신제한법의 일종인 이 법은 "인터넷이나 통신상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내용이나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중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은 비단 뉴욕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에서 인터넷 규제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11개주가 독자적으로
나름대로의 규제안을 잇달아 만들었다.
이들 주는 미성년자들에게 성적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온라인 내용부터 대학
교수가 인터넷에 인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까지 규제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일부 주정부는 기존 연방 정부의 법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시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법들은 미 수정헌법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또 인터넷 상거래마저 저해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컴퓨터의 이미지가 범죄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도 인터넷 검열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성적 노출 이미지를 살펴보고 그 그림속의 사람이
어린이와 비슷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규제법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미 시민자유연맹이 "이 법은 인터넷에서 별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익명성을 보호하고 있는 미 수정헌법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각 주정부들의 각개 전투전략을 시민연대가 어떻게 방어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수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