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특혜대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최병국검사장)는
30일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을 전격 소환,5조원에 달하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시설자금 대출경위와 정-관계에 로비자금을 뿌렸는지에 대해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정총회장이 부도직전 담보와 변제능력을 넘어서 4백73억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뒤 부도를 내고 계열사인 한보상호신용금고에서 출자자 여신
한도 규정을 어기고 4백33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31일중 정총회장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소환조사한 한보관계자를 통해 정총회장이 한보철강등
3~4개 주력기업을 통해 연간 3백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계열사간 운영자금을 변칙 지원하거나 정.관계에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정총회장을 일단 드러난 혐의로 구속한 뒤 본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기위해 정-관계를 상대로 뇌물을 건넸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93년이후 한보그룹에 집중적으로 대출을 해준 이철수 전제일은행장
과 이형구 전산업은행총재등 전현직 은행장들도 빠르면 31일부터 차례로
불러 정총회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특혜대출및 정.관계 압력행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한보그룹 재정본부 실무자인 예병석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정총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한보그룹이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처리된 것은 정치적 음모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민.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