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에 '기관주의' 조치 .. 보감원, 감독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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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31일 감독위원회를 열어 책임준비금 산출관련 지침을 어긴
동양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한국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증우대업체 선정기준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동양화재는 지난 95사업연도 결산시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해 5년간 보존
하도록 돼있는 통계표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보감원이
책임준비금 결산을 검증할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증보험은 지급보증시 담보면제나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우대
업체선정 기준을 업계경력 5년, 자기자본 50억원, 매출액 3백억원으로 규정
하는 등 선정기준을 허술하게 운용해왔다.
한편 보감원은 앞으로 기관주의도 기관경고와 마찬가지로 이사회및 주주총회
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3회 기관주의를 받게 되면 1회 기관경고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검사업무 규정을 강화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
동양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한국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보증우대업체 선정기준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동양화재는 지난 95사업연도 결산시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해 5년간 보존
하도록 돼있는 통계표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아 보감원이
책임준비금 결산을 검증할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증보험은 지급보증시 담보면제나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우대
업체선정 기준을 업계경력 5년, 자기자본 50억원, 매출액 3백억원으로 규정
하는 등 선정기준을 허술하게 운용해왔다.
한편 보감원은 앞으로 기관주의도 기관경고와 마찬가지로 이사회및 주주총회
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3회 기관주의를 받게 되면 1회 기관경고
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검사업무 규정을 강화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