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사업활동 제한 행위는 부당" ..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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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가 법률에 의한 것이더라도 공정거
래법상의 부당한 사업내용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국관세사회가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청
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최근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94년 회칙 개정때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 직원이 퇴직전 6개월 이내에 통관한 실적이 있
는 업체의 통관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
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개별 관세사의 거래상대방을 제한,실질적으로 경
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정,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치 않자 지난해
6월 한국관세사회와 상근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관세사회는 그러나 관세사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관세청장의 감
독을 받고 있으며 회칙도 관세청장의 인가를 얻었다며 공정위의 조치에 반
발,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세사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회칙을 제정해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고 해도 공정
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
래법상의 부당한 사업내용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국관세사회가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청
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최근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94년 회칙 개정때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이 직원이 퇴직전 6개월 이내에 통관한 실적이 있
는 업체의 통관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
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개별 관세사의 거래상대방을 제한,실질적으로 경
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정,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치 않자 지난해
6월 한국관세사회와 상근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관세사회는 그러나 관세사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관세청장의 감
독을 받고 있으며 회칙도 관세청장의 인가를 얻었다며 공정위의 조치에 반
발,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세사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회칙을 제정해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법령에 근거한 행위라고 해도 공정
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