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의 정태수 총회장과 정보근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와 관련해 부정
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건설업체
임원이나 대표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땅"으로 일어선 정총회장이 당분간 "땅"에 기반을 둘 수 없게 되는 것.

이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는 건설
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한보가 대형건설사로서는 이 법의 국회통과 후 최초로 부도가 남에 따라
정총회장 부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도 발생 책임자에 대해 건설업체 임원 취임만을 제한
하고 있을뿐 공식적인 임원 직함없이 이른바 "오너"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총회장이 한보그룹의 경영권을 박탈당한뒤 또 다른 기업을
일으킬 경우 뒤에서 조정하는 오너로서는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