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주)한보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향후처리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금융채권단의 추천을 받아 보전관리인을 선임한 후
한보철강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실사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보전관리인은 채권액이 많은 4~5개 은행이 공동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하다.

회사의 규모나 부채가 워낙 커 주거래은행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단은 일단 93%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한보철강을 완공시킨 후
제3자에 인수시킨다는 정리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추가시설자금외에 한보철강이 협력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결제를 허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보측이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융통어음은 재산보전처분에
따라 모두 정리채권으로 묶이게 돼 정리절차 개시까지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재산실사작업은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위촉한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이
맡게 되며 최소한 6개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영이 2개월이상 걸린 점에 비춰 대출액만
5조9천억원에 이르는 한보철강 하나에만도 이정도의 기간은 소요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더구나 한보측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다 계열사별 상호지급
보증액만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제3자 인수여부와 정리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리회사 사건처리는 "재산보전처분-3자인수-법정관리신청철회"가
전형적 유형이지만 한보의 경우 3자인수가 이뤄지더라도 계속해서 법정관리
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채규모만도 조단위에 이르는 만큼 인수의사가 있더라도 정리채권에 대한
채무상환을 최장 20년까지 유예시켜주지 않는한 어느 기업도 선뜻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한보부도사태에 대한 형사책임은 검찰수사가 끝나는대로 마무리
되겠지만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