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는 민간 및 공공자금을 유치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안에 수영장 등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이 민간 또는
공공자금을 유치,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과 헬스클럽 볼링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유치는 민간.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 일정기간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받는 형식이
되도록 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학교별로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면 설립여건이 허락되는 학교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개방,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학교측과
협약을 맺고 시설사용료를 내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중 방과후
과외체육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남아도는 교실 및 공간을
간이체육시설로 전환, 학교실정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