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재개정 않으면 '올 임금 18.4% 인상 요구'..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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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노동관계법이 노동계 요구대로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개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을 더해 올해 18.4%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영수지 악화로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올 임금협상때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오는 3월1일까지 개정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개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 7.2%를 더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18.4%로 높이고 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중 단위노조별로 일제히
쟁의행위에 돌입한뒤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전국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총의 올해 임금인상요구율 18.4%는 88년 (29.3%)이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3월1일이전까지 재개정되면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통상임금 기준 11.2% (10만3천4백63원)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총은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 <>정리해고제 백지화 <>근로시간 단축
(주당 40시간)을 전제로 월단위 변형근로제 도입 <>복수노조금지조항
전면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쟁의기간 대체근로제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경총 관계자는 이날 노총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에 대해
"법개정으로 7.2%의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올해는 기업의 수지가 현저히 악화될 전망이어서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
법개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을 더해 올해 18.4%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경영수지 악화로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올 임금협상때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오는 3월1일까지 개정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개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 7.2%를 더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18.4%로 높이고 주당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월중 단위노조별로 일제히
쟁의행위에 돌입한뒤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전국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총의 올해 임금인상요구율 18.4%는 88년 (29.3%)이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노동관계법이 3월1일이전까지 재개정되면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통상임금 기준 11.2% (10만3천4백63원)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총은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 <>정리해고제 백지화 <>근로시간 단축
(주당 40시간)을 전제로 월단위 변형근로제 도입 <>복수노조금지조항
전면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쟁의기간 대체근로제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경총 관계자는 이날 노총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에 대해
"법개정으로 7.2%의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올해는 기업의 수지가 현저히 악화될 전망이어서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