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퇴직한 고령자 또는 정리해고당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혼
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지
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으며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초 이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조정(정리해고)으로 실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소진된 근로자를 한 분기에 1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
상 채용할 경우 임금의 20~25%를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이 근로자가 새 직장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
련비 전액과 임금의 3분의1 내지 2분의1을 6개월간 지원한다.

또 고용조정당한지 2년 미만인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
직하고나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도 고용보험기금
을 통해 재고용자 1인당 일정금액을 재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근로자나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
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고용조정지원제도 적용범위를 확대, 지정업종이나 지역 이
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직업전환 훈련비용 전액과 직업전환 훈련 및 인력재배
치기간중 임금의 20~25%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