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앵글] 중국 변호사업계 민영법률사무소 개설 열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 변호사업계에 민영법률사무소개설 열기가 뜨겁다.
사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는 약 10만명.
지난 93년 4만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률사무소도 3천개소에서 7천5백개소로 늘어났다.
이중 개인조합형태의 민영법률사무소는 전체의 24%인 1천8백개소.
모두 지난 93년 당국이 변호사업을 시장경제에 맡기기로 조치를 내린 이후
설립됐다.
민영법률사무소는 외국기업 등과 연루된 송사를 처리한다.
때문에 의무적으로 극빈자들의 변호업무를 맡아야 하는 국영법률사무소보다
높은 수임료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들 변호사가 수임료를 멋대로 올리는 것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했다고.
변호사자격증 시험은 지난 86년 격년제로 첫 도입된 후 응시자가 늘자
지난해부터 매년 실시제로 바뀌었다.
< 유재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
사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는 약 10만명.
지난 93년 4만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률사무소도 3천개소에서 7천5백개소로 늘어났다.
이중 개인조합형태의 민영법률사무소는 전체의 24%인 1천8백개소.
모두 지난 93년 당국이 변호사업을 시장경제에 맡기기로 조치를 내린 이후
설립됐다.
민영법률사무소는 외국기업 등과 연루된 송사를 처리한다.
때문에 의무적으로 극빈자들의 변호업무를 맡아야 하는 국영법률사무소보다
높은 수임료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들 변호사가 수임료를 멋대로 올리는 것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했다고.
변호사자격증 시험은 지난 86년 격년제로 첫 도입된 후 응시자가 늘자
지난해부터 매년 실시제로 바뀌었다.
< 유재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