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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차량 30분 넘으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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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3월부터 고장난 차량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30분이상견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일 고장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면제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지침"을 확정,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면제지침에 따르면 <>도난차량 <>범죄의 예방이나 긴급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주차하는 차량 <>응급환자 수송이나 의사 왕진차량
    <>화재 수해 등 재난시 긴급대피 차량 <>장애자와 국가유공자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불법주차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과태료 면제대상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모호해 구청별로 단속실태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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