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작년에는 참여업체가 10배이상 늘어 4개 사업장 가운데 1개 꼴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벌였고 올해는 참여업체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2일 직업능력개발사업 2차연도인 96년 한햇동안 사업대상
1만7천6백97개 사업장 가운데 25.2%인 4천4백56개소에서 근로자
10만5천4백34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첫해인 95년의 3백80개 사업장 1만여명에 비해
사업장수로는 약12배,참여근로자수로는 약11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노동부는 올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참여인원 목표를 지난해의 2배인 20만명으로 늘려잡았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은 노동력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실시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운데 교육훈련과 사업내훈련은 각각
47%와 46%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고 유급휴가훈련은 3%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과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등 사무직
업종에서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했다.

또 대기업들은 훈련기간이 긴 사업내훈련이나 유급휴가훈련에 치중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주로 단기위탁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이듬해에 훈련비의
70~90%를 지원하고 <>퇴직근로자가 재취직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는
물론 최저임금의 50%와 최고 12만원의 가족수당을 훈련기간중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제도를 고쳐
훈련비지원금을 훈련실시 다음분기에 지급하고 비용지원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