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래시장 개발
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전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등급 1-3급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세만 과세면제하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
까지확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도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재래시장 개발을 촉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검인계약서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 등록 신고하는 경우에
20%의 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전=이계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