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제품의 무관세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술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등의 관세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하된다.

통상산업부 이석영통상정책국장은 3일 "제네바에서 지난달 31일 가
진 정보기술협상에서 정보기술제품 2백2개에 대해 오는 2000년까지 관
세율을 완전 철폐키로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타결됨에
따라 협정 가입국들은 오는 7월1일과 98년 1월1일,99년 1월1일,99년말등
네차례에 걸쳐 관세를 일정률씩 낮춰 2000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0%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관련제품들의 국경없는 경쟁체제가 본격화돼 우리의
경우 통신장비 컴퓨터등 개발이 뒤떨어졌거나 경쟁력이 뒤처지는 품목에
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국장은 그러나 "우리의 경우 UR협상때 정한 양허세율이 14.4%-15.8%
이지만 실행세율은 대부분이 8%"라며 "따라서 양허세율을 4%씩 네차례
낮추게 돼 있어 실제 관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99년 1월 1일부터"라고
설명했다.

양허세율은 국내 산업피해로 인해 조정관세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더
라도 이 수준 이상의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실행세율은 실
제 세관통과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국장은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각국의 산업발전 단계를 감안한 무
세화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CPU및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컴퓨터등 4개품목은 2004년으로,유선전화용또는 유선전신용 교환
기등 6개품목은 2002년까지 관세 철폐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비해 대만은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8개품목에 대해 2002년까지 철
폐 기간을 연장 받았다.

한편 14개국(EU 회원국 기준으로는 28개국)으로 출발한 정보기술협정은
이번 협상에서 뉴질랜드 코스타리카의 가입이 확정됐다.

또 말레이지아 태국도 곧 가입이 확실시돼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
체의 시장 잠재력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