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퇴직소득세및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확대된다.

또 의사 간호사등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벽지수당에
한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중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중간정산퇴직금 =지금까지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세금을 물려 왔다.

지난해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중간정산퇴직금제도"가 도입된데 따라
앞으로는 이법에 의해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퇴직소득세 과세는 <>퇴직금의 50% 소득 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소득공제
<>산출세액에 대한 가장 낮은 세율 적용등으로 근로소득세과세방법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다.

따라서 중간정산퇴직금제도가 도입된 기업체의 임직원은 목돈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은행대출 대신에 퇴직금을 미리 갖다쓰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누진혜택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근로자(연간급여 2천4백만원인 경우)가 10년을 근무한
뒤 3천만원의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5백83만9천원을 내야 하나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면 55만원만 내면 된다.

<> 지분 양도 비과세 =현행 규정상 1세대가 1주택을 3년간 보유한뒤
한꺼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1주택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공매 경매등에 의한 불가피한 공유지분
양도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유한지 3년이 지난뒤 1주택의 일부를 지분
으로 양도할때에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수토지가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일부만 양도 하거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시에 양도할때는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부수토지 일부만의 양도는 나대지 양도로 간주돼 현재와 같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도 이같은 지분양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그렇지만 3층짜리 연립주택중 1개층 또는 2개층을 양도할 경우에는 지금
처럼 양도세를 물린다.

현행 세법이 1세대가 거주할수 있는 주거공간을 단위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일부 지분 양도때에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