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제도는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산지시세가 수매가보다 오르면 높은 가격을 택해 추곡을 팔 수
있어 선택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정부도 안정적으로 수매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과정은 종전처럼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뒤 국회동의를 받게 된다.

지난해 가을정기국회에서는 결정된 약정수매물량은 8백50만섬,
약정수매가는 1등급 80kg 정곡기준 13만7천9백90원이다.

약정이 파기되는 경우 선도금을 받은 농가는 원금에다 이에따른
반환금리를 얹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