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그램, 어음변제책임 '논란' .. 채권단-두원그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도난 한국IPC에 5백억원대의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멀티그램이 보험감독원에서 두원그룹 계열사로 편입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원그룹은 지난달 29일 한국IPC 부도직후 "멀티그램에 33% 지분을 출자
했을뿐 계열사는 아니다"라고 계열관계 등 부인했었다.
보험감독원은 3일 "보험업법 재산운용준칙 시행세칙 3조 2항 3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나 이의 자기계열집단이 출자한 합계액이 친척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를 넘으면 자기계열집단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이 규정에 근거, 작년 9월말현재 두원생명과 같은 계열인 두원전자
가 멀티그램의 발행주식 12만주중 4만주(33.3%)를 소유하고 있어 멀티그램을
두원생명의 자기계열집단으로 분류했다.
이날 두원그룹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두원그룹이 멀티그램에 출자는 했으나 멀티그램 남기병 사장이
개인적으로 어음배서를 했기 때문에 두원그룹의 변제책임은 없다"고 주장
했다.
두원그룹은 그러나 이날부터 금고 파이낸스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멀티그램이
배서해준 한국IPC 발행 융통어음의 할인액수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있다.
제일 한솔 사조상호신용금고 등 금고업계와 코오롱 장은 동양 동서파이낸스
등 파이낸스사들은 한국IPC 부도는 두원그룹 계열사인 멀티그램이 어음배서를
한 만큼 두원그룹이 변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한국IPC 부도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
유통업체 멀티그램이 보험감독원에서 두원그룹 계열사로 편입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원그룹은 지난달 29일 한국IPC 부도직후 "멀티그램에 33% 지분을 출자
했을뿐 계열사는 아니다"라고 계열관계 등 부인했었다.
보험감독원은 3일 "보험업법 재산운용준칙 시행세칙 3조 2항 3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나 이의 자기계열집단이 출자한 합계액이 친척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0%를 넘으면 자기계열집단으로 편입된다"고 밝혔다.
보감원은 이 규정에 근거, 작년 9월말현재 두원생명과 같은 계열인 두원전자
가 멀티그램의 발행주식 12만주중 4만주(33.3%)를 소유하고 있어 멀티그램을
두원생명의 자기계열집단으로 분류했다.
이날 두원그룹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두원그룹이 멀티그램에 출자는 했으나 멀티그램 남기병 사장이
개인적으로 어음배서를 했기 때문에 두원그룹의 변제책임은 없다"고 주장
했다.
두원그룹은 그러나 이날부터 금고 파이낸스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멀티그램이
배서해준 한국IPC 발행 융통어음의 할인액수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있다.
제일 한솔 사조상호신용금고 등 금고업계와 코오롱 장은 동양 동서파이낸스
등 파이낸스사들은 한국IPC 부도는 두원그룹 계열사인 멀티그램이 어음배서를
한 만큼 두원그룹이 변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한국IPC 부도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